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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노드란] 시노드란 함께 하는 여정을 말한다

편집장 슈렉요한 2015. 1. 1. 14:56

[시노드란] 시노드란 '함께 하는 여정'을 말한다



시노드(SYNOD)의 정의 … 함께 하는 여정


시노드(synod)란 교회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모여 토론하고 결정하였던 회의의 명칭이다. 라틴어로 시노두스(synodus)라고도 한다. 그리스어(희랍어) 어원으로, '함께, 같은 장소에, 동시에'를 뜻하는 단어(syn)와 '길, 여정, 방법'을 뜻하는 단어(hdos)의 합성어이다. 어원을 풀이자면, 한 곳에 함께 모여 같은 목표를 향해 공동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함께 하는 여정'이 곧 시노드이다. 


시노드의 기원 … 고대 사제단 회의

 

학자들에 의하면, 시노드는 고대 사제단 회의가 그 모태였을 것이라고 본다. 이 사제단 회의가 공의회와 시노드라는 형태의 제도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초대교회 이래로 교황이나 주교는 교회 안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모든 성직자, 교우들과 의논하여 해결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이 회의를 시노드라 불렀다. 이때부터 시노드는 교회의 중요 문제를 해결하는 기구의 명칭으로 자리 잡았고, 가톨릭 교회의 문화와 성격을 드러내는 제도로 정착하게 된 것이다. 시노드라 하면 아직 우리에게는 낯설기만 한 말이지만 공의회와 더불어 2천년 역사의 가톨릭 교회가 자랑스레 내놓을 수 있는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때는 공의회의 동의로로도 사용

시노드와 공의회는 동의어로 사용되다, 13세기 이후 제도와 기구로서는 분명히 구별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즉 공의회는 결정할 수 있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상급 교회 회의를 지칭하는 반면, 시노드는 상급 회의인 공의회 결정을 각 교구에서 구체화시키고 실천하는 교구 차원 회의로 구분하게 되었다. 공의회가 의결 투표권을 행사하지만, 시노드는 자문 투표권을 행사하는 게 근본적인 차이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주교시노드가 새로 창설되었고, 교구시노드는 성직자 중심에서 성직자, 수도자, 일반 신자인 하느님 백성 전체가 참여하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 발전되었다.

 

시노드의 종류 … 교구 시노드와 주교 시노드

 

시노드는 크게 교구 시노드와 주교 시노드로 나눈다. 가톨릭에서 교회의 기본단위는 교구이다. 흔히 '개별교회'’라는 표현은 바로 교구를 가리킨다. 


교구 시노드

교구 시노드는 교구의 최고 통치권자인 교구장 주교가 교구 공동체 차원에서 교구 내의 사제와 수도자, 일반 신자 등 교구 구성원들의 대표자(교구 대의원)을 소집해서 하는 회의이다. 


주교 시노드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생겨난 제도

반면에 주교 시노드는 보편교회 전체 차원에서 교황이 전 세계의 주교 대표자들(주교 대의원)을 소집해서 함께 하는 회의이다. ‘보편교회’란 각 교구가 모여 이루는 가톨릭 교회 전체를 말하며 ‘세계 교회’라고도 한다. 주교 시노드는 교구 시노드와 달리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생겨난 제도이다. 교황 바오로 6세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끝난 해인 1965년에 주교 시노드를 상설기구로 설치하고 교황청 안에 주교 시노드를 관장하는 시노드 사무국을 두었다.

 

시노드의 성격 … 특별기구이면서 자문기구


특별기구

시노드는 교황이나 교구장에 의해서 특별 소집되는 기구이다. 그러므로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여러 상설기구와는 다른 특별기구라 할 수 있다. 교구장 주교는 사제 평의회의 의견을 들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노드를 소집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의 옛 교회법에서는 교구 시노드를 10년마다 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 교회법은 교구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긴다. 이것은 시노드의 개최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교회 전체 구성원이 공동 책임을 지고 참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공동체의 일치를 이루도록 하자는 것이다.

   

자문기구

시노드는 기본적으로 의결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의 성격이다. 시노드 본회의에 참석한 대의원들이 토론과 투표를 통해 의안을 확정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을 내지는 않고 교구장 주교가 서명, 인준하고 공포함으로써만 법적인 효력을 발휘한다. 따라서 시노드 대의원들은 의결 투표권이 아닌 건의 투표권을 갖는다. 이와 같이 교구 시노드는 자문기구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교구장 주교만이 소집할 수 있다.


비록 입법권한은 교구장 주교만이 갖고 있다 해도 시노드의 자문권한은 교구 공동체 전체의 폭넓은 의사를 구체화시키는 것으로서 주교 혼자서 내린 그 어떤 결정보다도 효과적이고 강력한 힘을 지닌다. 때문에 교구장 주교는 하느님 앞에서 판단하여 심각한 장애가 있지 않다면 시노드 대의원들의 투표 결과를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므로 교구 시노드는 교구장 주교의 사목 통치 직무에서 “강한 내재적인 구속력”을 지니고 있는 특별하고도 예외적인 자문기구인 것이다.

 

교구 시노드의 기능 … 쇄신, 개혁, 규율확립, 교육

 

쇄신과 개혁의 도구

교회역사를 보면 시노드와 공의회는 언제나 쇄신과 개혁의 도구 역할을 해왔다. 교회 정체성에 대한 역사적 정리와 반성이 시노드를 통해 이루어지며, 미래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망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하는 일도 한다.


규율 확립의 도구

쇄신과 개혁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규율 확립을 통해서이다. 성직자, 수도자, 일반 신자들의 신원과 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갈등들, 교회의 모든 조직들에서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를 식별해 내면서 새로운 규율을 확립하게 된다.


교육의 도구

2차 바티칸 공의회 후 시노드가 단시일내에 끝나지 않고 장기적 여정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교육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이 되고 있다. 시노드 기간을 통해 신앙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을 점검하고 재복음화 교육을 하며 선교의식을 고양하는 일을 하게 된다.

 

교구 시노드의 내용 … 교회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

   

시노드에서 다루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점은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본질적 질문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초대 교회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다.


교회의 초기에 신자들은 공동체(교회) 안에서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친교를 맺고 순박한 마음으로 함께 빵을 떼어 나누며 하느님을 찬양하였다.(사도2장). 이러한 성찬과 친교, 봉사와 증거의 삶이 바로 교회 생활의 본질이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그러므로 이 네가지 영역이 교구 시노드에서 다룰 내용이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신앙의 가르침, 다양한 윤리적 규범, 사회적 규범과 그 원리, 성사와 준성사, 성직자와 수도자를 포함한 신앙인 개개인의 임무와 역할, 본당과 교구의 조직 및 행정과 재정, 여러 활동 단체 및 신앙 운동에 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즉 교회와 신앙인에 관한 모든 문제가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교구 시노드의 참여자 … 평신도 사도직의 중요성 강조 


1962년에서 1965년에 걸쳐 열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강조된 것이 바로 평신도 사도직의 중요성이다.

가톨릭 교회는 성직자, 수도자, 일반 신자 모두가 다 같은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참여하는 친교의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하느님 백성 전체가 모여서 행하는 시노드야말로 그리스도 교회의 가시적 표상이라 할 수 있다. 하느님 백성 모두가 더불어 지혜를 모아 하느님 나라로 나아가는 여정이 시노드이며, 함께 하는 여정 그 자체가 친교를 드러내는 수단으로서 시노드를 통해 얻는 어떠한 결론보다도 소중한 의미를 지닌다. 


교우들은 단순히 참여만 하는 게 아니라 성직자나 수도자들과 같은 위치에서 함께 협력하여 교구의 쇄신과 발전에 이바지하게 된다. 본회의의 토론과 투표에 참여하는 이들은 대의원이라고 부르지만 대의원 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노드에 참여할 수 있다.


교구 시노드 대의원

시노드는 모든 신자들이 참여해야 하지만 토론과 투표를 하는 자리에 모두가 함께 할 수는 없으므로, 본회의에서는 국민의 대표로 국회의원을 뽑듯이 대의원을 뽑는다. 대의원 선발 원칙은 성직자, 수도자, 일반 신자를 통틀어 가능한 한 많은 하느님의 백성이 대의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구장 주교는 회의를 주관하고, 총대리 주교와 보좌 주교, 사법 대리, 사제평의회 회원, 대신학교 학장, 지구장들이 직무상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그리고 교구장 주교가 적절한 구성 비율을 유지하도록 정한 방식과 인원수에 따라 각 본당이나 지구, 수도회 등에서 선출되는 성직자, 수도자, 일반신자의 대표들이 선출직 대의원을 구성한다. 특히 대의원들은 ‘확고한 신앙을 갖추고 덕망과 사려가 뛰어난 사람들’로, 교회의 쇄신과 성장, 그리고 교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선발한다. 마지막으로, 시노드 대의원은 교구 내 다양한 계층과 분야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선출직 대의원만으로는 충분히 대표하지 못하는 분야에서 주교가 자유롭게 임명직 대의원을 임명하게 된다.



출처: 서울대교구 시노드 홈페이지 '시노드란'

http://synod.catholic.or.kr/html/synoran-1.html